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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꿀정보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대법원판결 무효

by 스마일캔디 2022.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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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용 시장이 한 번 들썩거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금피크제 뜻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과 임금 삭감을 교환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조건으로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고용불안 해소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제도 활용이 많아졌습니다. 

    8년 만의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무려 8년 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의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퇴직자 A 씨가 자신이 재직 회사인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전후로 A 씨의 업무나 목표 수준 업무 차이가 없고 단지 연령만으로 임금 삭감이 되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의 정도,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월급이 삭감되었지만 업무량은 그에 반해 변한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실제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51세 이상 55세 미만 정규직 직원들의 수주목표 대비 실정 달성률이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떨어지는데 월급은 55세 이상 직원들만 감액되었음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자고용법보러가기

    해당사항은 노조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나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합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의 임금피크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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