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법2 임금피크제 연령차별 대법원판결 무효 대법원에서 임금피크제는 연령차별이라며 불합리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용 시장이 한 번 들썩거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금피크제 뜻 근로자가 일정 나이가 되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과 임금 삭감을 교환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일본에서 고령화 대책으로 마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조건으로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당시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압박이 강했던 시기로 고용불안 해소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2007년 4.4%에 불과할 정도로 활용도가 낮았으나 2013년 고령자 고용법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면서.. 2022. 5. 26. 고령자고용법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임금피크제로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고령자고용법 입니다. 고령자고용법 ↓↓↓↓↓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판결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2022. 5.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