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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by 스마일캔디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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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70만 원 바우처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버스, 지하철, 택시, 자차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 6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하니 신청일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본인
    • 임신 3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출산 3개월 경과 전까지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 소지
    • 만약 없을 시 발급 후 신청 가능
    • 임신 중 신청이라면 정부 24에서 임산부임을 확인하는 과정 별도 필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출생 후 3개월 이내이신 분들은 아기 출생일을 근거로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이신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임산부임을 확인을 먼저 해 준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신 중 온라인 신청 시

    1.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 하단 원스톱 - 맘 편한 임신 신청

    정부24 맘편한임신
    정부24-맘편한임신

    2. 지자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정부24에서 임산부 인증하기
    정부24-서울시임산부교통비신청

     

    3. 서울 맘 케어(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산부교통비신청하기
    서울맘케어-교통비지원신청

    임신 중 방문 신청 시

    방문 신청은 임산부 본인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하여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시 주의사항
    방문신청시 준비물

    임신 중 지급을 위해선 임산부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 이외 가족도 위임장을 받아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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