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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해가 바뀌고 한 달이 지났네요.
2022년 최저임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란?
나라에서 정한 제도로 예외는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 임금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이며, 2021년 대비 5%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작년 8,720원)
월로 환산하면 소정근로 40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 수당 8시간 포함하여 1,914,440원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
즉, 유급휴일에는 일 안하고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딸기값이 45% 올랐다는데 딸기값에 비해 턱없이 적은 비율로 올랐네요.
딸기 값이 얼른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사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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