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자녀장려금정기신청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국세청 이용) 목차 5월 1일부터 정기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종종 들어봤는데 자녀장려금은 처음 들어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4천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근로장려금과 동일) 가구원 요건 현재 근로,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2022. 4.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