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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에 침수차량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금 지급 기준 및 보상
이번 폭우로 대대적인 침수차량을 위해 당국은 자동차보험 보상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침수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록 지급됩니다.
보장대상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된 경우 등입니다.
차량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자기 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창문, 선루프 개방해 놓은 상태(개인의 실수)
3.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또한 차량 내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상을 위해선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침수차량 보험금 연락하기
보험회사 | 고객센터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 | 1688-1688 |
삼성화재 | 1588-5114 |
현대해상 | 1588-5656 |
DB손해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
캐롯손해보험 | 1566-0300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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