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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카톡 송금하기 금지 정리

by 스마일캔디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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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내용 중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겨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린가 할 텐데, 이 법이 공표되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카톡 송금하기 등 간편 송금이 불가해지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 송금하기 아주 편한 기능이었는데, 못하게 되면 당장의 불편함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이란?

    전자 금융 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금융 거래 실명제법, 돈세탁 방지법 등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있습니다.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 금지법

    이번에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을 이용한 송금, 이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간편 송금이나 토스 이체 등은 선불 충전을 해 놓으면 상대방의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 이체가 가능했는데요. 현재 법으로는 충전해 놓은 돈의 1회 충전 및 결제 한도는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까지 가능한 상태입니다.  변경되는 법에 의하면 이제 이런 송금은 불가해지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및 계좌가 없는 외국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차단됩니다. 편리한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파이낸셜 등은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간편 송금 제한하는 이유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간편 송금을 제한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금 세탁을 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신설한 '자금이체 업' 때문인데 빅 테크, 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 업이 아닌 선불 전자지급 수단 업에만 등록해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해 자금 세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 입장에선 모든 게 백지화가 되려고 하는 이 정책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도 불만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소비자는 간편 송금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다시 말했습니다. 

    기존 선불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이체 업 허가를 받는 다면 송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말한 거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만 5세 입학도 일단 던져놓고 논란이 커지자 정리하느라 급급했는데, 이번 건도 일단 던지고 보고 반응을 보고 다시 협의한다는 이러한 태도가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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