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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테크

침수차 보상 받는 기준

by 스마일캔디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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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번 폭우에 침수차량 피해 보신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꼭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보험금 지급 기준 및 보상

    이번 폭우로 대대적인 침수차량을 위해 당국은 자동차보험 보상 등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손해 담보(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침수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록 지급됩니다. 

    보장대상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이 된 경우 등입니다. 

     

    차량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1. 자기 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 창문, 선루프 개방해 놓은 상태(개인의 실수)

    3.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또한 차량 내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차량 보상을 위해선 아래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침수차량 보험금 연락하기

    보험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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