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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하늘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끝나는 날이 오겠지요?
확진자가 많아지다 보니 제 주위에도 확진자가 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료 및 격리 후 해야 할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치료 후 해야 할 일
유급휴가비
- 신청자격 :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금액 :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당(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만)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 신청자격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유급휴가 제공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급
1인 | 34,910원 |
2인 | 59,000원 |
3인 | 76,140원 |
4인 | 93,200원 |
5인 | 110,110원 |
6인 | 126,690원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신분증 필요)
지원 제외 대상
-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 격리자(중복지원으로 제외됩니다)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해외입국 격리자
- 입원 및 격리자 본인이 국가 및 자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경우
-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확진자에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저 또한 다음 주부터 아기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데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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