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임산부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는 70만 원 바우처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버스, 지하철, 택시, 자차 유류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7월 6일까지만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하니 신청일에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 조건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 본인 임신 3개월 경과된 시점부터 출산 3개월 경과 전까지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이전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일 현재 본인 명의의 신한(국민행복카드만), 삼성, KB국민, 우리, 하나, BC카드 소지 만약 없을 시 발급 후 신청 가능 임신 중 신청이라면 정부 24에서 임산부임을 확인하는 과정 별도.. 2022.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