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17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되었습니다.
벌써 만 2년, 햇수로는 3년째이네요. 그동안 워낙 많이 정책이 많이 바뀌고 또 바뀌어서 이제 뭐가 뭔지 햇갈립니다. 온갖 새로운 정책이 쏟아져도 그려려니 하는건 저만 그러는걸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7~2/6까지 3주동안 진행되고 있는 거리두기입니다.
사적모임 인원수
전국 4인에서 전국 6인(접종여부와 무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3주간 유지됩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되며,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 혼밥만 가능합니다.
식당 운영시간
식당운영시간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9시까지 운영 - 유흥시설(1그룹), 식당,카페,노래방,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등(2그룹)
10시까지 운영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안마소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학원의 겨우 평생직업교육한원만 운영시간 제한이 되고, 영화와 공연장은 시작 시간 기준 21시까지 허용 됩니다.
방역패스 여부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해당사항에서 제외 됩니다.
18일부터 방역패스 제외 시설 - 학원, 독서실, 박물관, 영화관, 대형마트 백화점
적용시설 -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방역패스 제외여도 마스크 필수착용 및 개인방역 필수 입니다.
행사 몇 명까지 가능?
50명 미만 진행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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